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09 12:03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소규모 공장 설립에 대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종전에는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으나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면적 500㎡ 이상이면서 부지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소규모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업무 범위에는 ‘급경사지·소규모공공시설·소하천정비’를 추가하고 기술인력 확보 기준에 2019년도에 신설된 국가기술자격증인 ‘방재기사’를 추가했다.

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고려해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고 등의 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 강화를 위해 구성‧운영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실질적인 재난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수당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공장 설립에 대한 기업 부담이 줄어들고 재해영향평가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재난관리체계가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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