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09 12:02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실질적 보상을 위해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한도가 마련된다.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압류는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의무보험 정책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재난안전의무보험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로 14개 부처·30개 법령에 따라 30여종의 보험이 운영 중이다.

그간 재난이나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운영되다 보니 보험별로 보상수준이 다르거나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법률 개정에 따라 재난·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가입을 독려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상한도는 자동차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인 대인 1억5000만원 수준으로 정했다.

야영장업배상책임보험(대인 1억),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대인 8000만원) 등 1억5000만원 이하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이 갖춰야 하는 기준을 규정했다.

관계부처의 법령과 보상한도액 등 운영사항을 평가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개선을 권고하거나 개선 사항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보험 미 가입으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정보시스템 공동 활용을 통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이번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와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하위법령 개정안과 효율적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 통합관리를 통해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제도가 조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