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09 15:42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9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책임보험의 종류와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승우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 취지는 광고물등의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원활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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