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6.09 16:59

30억 없애고 30% 일원화 시도한 권익위 "종합적인 재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부가 부패·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보상대상가액의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을 추진했으나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 통과가 보류됐다.

해당 안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부패신고 보상금의 상한액(30억원)을 없애고 지급액을 보상대상가액(환수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수입)의 30%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부패신고로 정부가 1천억원을 환수했다면 이 중 300억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오자 국무위원들은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금과의 형평성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지적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도 "상한액을 폐지하면 보상금 지급액이 너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이 같은 분위기를 수렴해 해당 안건은 일단 보류한 뒤 종합적인 재검토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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