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6.09 17:43

삼성, 국민적 신뢰 회복에 주력하면서 '불기소 권고' 받아내기 위해 안간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연대)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 및 기소 정당성을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와 변호인단은 부의심의위원회에 10일까지 제출하기로 한 의견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열릴 부의심의위는 이 부회장 사건의 수사심의위 회부를 결정한다. 

부의심의위가 회부를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변호사·학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250명 중 무작위로 선별된 15명의 위원이 검찰 수사 및 기소 타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개최될 경우 위원회 회의는 6월 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수사심의위에 대비한 자료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30쪽 이내의 짧은 의견서를 읽고 30분가량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사안을 판단하게 된다. 방대한 기록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심의 절차를 진행하며 보완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또는 불구속 기소를 할지 등 수사 마무리 작업도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심의위에서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 행위가 이뤄졌고, 이 부회장이 관여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근거로 불기소 의견까지 충분히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 사실관계만 인정했을 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삼성 변호인단 측은 "법원의 기각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면서 "향후 검찰 수사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과 회계처리 기준에 있어 불법 행위가 없었고, 합병도 경영권 승계와는 관련이 없다는 그간 주장을 다시 강조하며 불기소 권고를 받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삼성은 국민적·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더욱 치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은 이미 국정농단 사건을 거치면서 정경유착, 부패 등 부정적 이미지를 씻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의혹으로 여전히 사회의 시선은 좋지 않다.

이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에서 경영권 승계 논란, 노사 문제 등을 사과하고 "대한민국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해고노동자 김용희 씨의 고공농성 중단 합의가 이 부회장이 밝힌 구상의 첫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국민 사과에서 밝힌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와 실효적인 책임 이행 방안을 내놓고 실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