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09 17:09

3대 개선과제 '음식 덜어먹기·위생적 수저관리·종사자 마스크 쓰기' 선정
정 총리 "세계인 눈높이에 맞게 달라져야"…패류(貝類)생산해역, 위생 안전관리 강화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식품안전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식사문화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주재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제기된 ‘식사문화 개선 추진 방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 예방 측면에서 우리의 식사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K-방역을 토대로 세계적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식사문화도 이제 세계인의 눈높이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최근 식품 소비 트렌드가 급속히 변하고 있다”며 “1인 가구가 급격히 늘면서 혼밥, 혼술이 유행하고 외식과 배달음식, 가정간편식(HMR) 소비가 보편화 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민건강이 위협받거나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처는 정책적 대응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에는 A형간염 환자가 직전년도에 비해 8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었던 일이 있었다”며 “해양수산부는 조개류를 생산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오염원 관리, 위생기준 준수 등 현장에서 대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올 여름은 예년보다 덥고 폭염일수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코로나19가 종식되지 못한 상황에서 식품안전 사고가 더해질 경우 국민건강이 매우 염려된다”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식품업체, 음식점, 학교 등에 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해 여름철 식품 관련 질병 예방에 각별히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의 식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 발표했다. 정부는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를 3대 개선과제로 정해 외식업체의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먼저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인접시 등 덜어먹기 도구를 제공하는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외식업체를 ‘안심식당’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외식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식기·도구 발굴 및 보급을 위해 외식·주방기구·가구업계 등과 함께 공모전을 개최한다.

각종 매체를 통한 위생적인 식사문화 소개, 유명인이 참여하는 릴레이 실천 캠페인 추진, 소비자·청소년 등에 대한 올바른 식사문화 개선 교육 등 국민들이 식사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를 통한 식습관 변화 촉진도 추진한다.

정부는 한·중·일 3국의 서로 다른 식품안전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One-Asia 식품안전 프로젝트’를 추진해 국내식품산업 활성화를 통한 수출 증대와 효과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로 국민건강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연내 한·중·일 ‘식품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2021년에는 ‘식품안전관리기준 통합 계획’을 수립한 뒤 2022년부터는 ‘식품안전관리통합기준’을 개발해 식품안전 관리수준을 동반 향상시킬 계획이다.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조개류를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정부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산 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패류 생산’을 목표로 패류 생산해역 주변 하수처리시설 및 오염물질 해양 유입 차단시설을 확충하는 등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패류 생산 6개 시도(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에서 직접 식중독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있는 분석 장비를 구비해 식중독 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미국, EU 등을 대상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국내 패류 어가의 수익향상도 도모한다.

이외에도 우유 등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의 잔류물질(항생물질, 농약 등) 포함 여부에 대해 국가에서 추가로 검사하는 ‘국가 잔류물질검사 프로그램’을 올해 7월부터 도입한다.

현재는 유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낙농가에서 민간 책임수의사가 집유 시마다 상시 검사해 항생물질 잔류 여부 등을 검사하고 부적합 시 폐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추가해 미국, 일본, EU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 검사에 대한 정부 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원유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한다.

검사에서 부적합한 원유는 즉시 폐기 조치해 유통을 차단하고 해당 농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해 재발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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