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6.10 10:22

30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고위험 시설 출입 명단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전국 클럽,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전국 고위험시설 8개 업종에 전자출입명부 'QR코드'가 도입됐다. 이를 위반하는 시설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0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 시설 8곳에 대해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했다.

QR코드 설치가 의무화된 '고위험 시설' 8곳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이다.

정부는 애초 고위험 시설에 대해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하게 했지만 허위 작성 사례가 잇따르자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게 했다.

고위험 시설 이용자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 업체와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에 분리돼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두 정보가 취합돼 방역 당국에 제공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가 지나면 파기된다.

한편,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은 QR코드를 도입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달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해 처벌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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