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10 11:45

지정취소 기준 점수 70점으로 올리고 감점도 2배 높여…학교 측 "이미 취소 방침 정한뒤 평가…자사고처럼 법적 투쟁 방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특성화중학교 운영 성과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페이스북 캡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특성화중학교 운영 성과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교육 당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이어 국제중학교에 대해서도 철퇴를 가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이 내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 위원회'를 열어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청문 등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성화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평가받아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국제중학교가 교육의 공공성 저해…사교육 부추겨"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서울체육중 등 3개 학교에 대해 특성화중학교 운영 성과 평가를 진행해왔다. 교육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학교가 제출한 보고서·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재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중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외고·국제고가 일반고의 교육과정 다양화로 대체되고 있는데,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까지 특성화된 학교 체제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국제중이 일반 학교 위에 서열화된 학교 체제로 인식돼 이를 위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특성화중 평가 기준 강화, 2개교 지정 취소에 영향 준 듯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대상이 된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교육과정 운영에서 감점 요인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선 "2개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점요인이 됐고 국제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이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2개교가 연간 평균 1000만원이 넘는 과도한 학비를 부과하면서도 학생 교육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노력이 낮은 점도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특히 올해 특성화중학교 재지정 평가 기준은 지정취소 기준 점수가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되고 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감점이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조정 됐는데, 이러한 점도 2개 국제중의 탈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청의 재지정 취소 절차에 돌입하더라도 바로 일반중학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청은 청문 대상 2개교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친 뒤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이에 동의할 경우 해당 학교들이 오는 2021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 학생으로 인정된다.

◆대원·영훈국제중 "결과 먼저 확정한 뒤 이뤄진 평가…법적 대응 불사"

청문 대상이 된 대원·영훈국제중은 평가 결과에 강력히 반발하며 국제중 지정 취소가 확정되면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이 기자회견에서 "학교의 서열화를 완화하고 교육 공공성을 높이고자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했고, 특성화중학교의 일반중 전환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라는 취지의 설명했지만, 학교 측은 "교육청이 평가 기준을 올리는 등 이미 특성화중 지정 취소라는 결과를 확정한 뒤 평가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강신일 대원국제중 교장은 "애초에 달성하기 어려운 지표를 제시했다"며 "청문을 거친 뒤에도 지정 취소가 된다면 자사고처럼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반면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면서 "이후 일반중학교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신입생뿐만 아니라 현재 재학생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며 이번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도 청심국제중·부산국제중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심의를 마치고 조만간 재지정 여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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