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소현 기자
  • 입력 2020.06.10 13:42

이 의원실 "병가 처리할 기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이탄희 용인시(정) 후보가 국회 본청에서 경제‧노동단체를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기침체를 막을 경제 입법‧정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이탄희 후보 선거사무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탄희 의원실)

[뉴스웍스=김소현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황장애를 이유로 국회사무처에 병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9일 국회사무처와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오전 국회사무처에 병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같은 날 오후 반려 통보를 받았다.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상임위에 출석할 수 없을 때는 국회법에 따라 의장에게 청가서를 내 회의 불참을 알리는 것이 규정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 측 관계자는 10일 뉴스웍스와의 통화에서 "병가 신청 반려라기보다 국회에서 병가를 처리할 기준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 의장에게 청가서(기간과 사유 등을 적고 불참 허가를 받는 형식)를 낸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17년 2월부터 공황장애가 생겼고 올해 3월 말 재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원 활동 없이 세비만 받는다"는 논란이 일자 이 의원 측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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