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10 14:42
내년안에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적발된 유치원은 최고 폐쇄조치된다.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앞으로는 유아 건강검진도 온라인으로 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존에 유아 건강검진 결과를 유치원에 서면으로만 제출해야 했던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을 통해 건강검진 시스템을 연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유치원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개정안(2020.3.1.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도입되는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및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2학급 이하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원장 1인이 결재선을 겸직할 수 있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했고, 지출 단계(품의→원인행위→지출결의→지급명령) 중 '품의' 단계를 생략할 수 있게 해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회계지출 기능을 간소화했다.

사용자가 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하는 수입·지출 관련 기능에 대한 '즐겨찾기 기능'도 추가되며, 재원별(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 부담금 등)로 구분하던 사업현황관리를 세출 과목별(인건비, 운영비, 일반교육활동비 등)로도 관리할 수 있게 기능이 개선됐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오는 29일부터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유아의 건강검진 정보를 확인하고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유아 건강검진 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다.

기존에 학부모는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유치원에 서면 제출하고 유치원이 이를 보관·관리해왔다. 하지만 29일부터는 건보공단이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유치원에서는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을 통해 유아의 건강검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학부모의 건강검진 결과 제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전망이다.

유치원에서도 유아의 건강검진 시기나 검진일자, 키·몸무게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할 수 있어 기존에 서면으로 제출된 건강검진 결과서를 보관·관리하는 데 들었던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정비와 시스템 개선으로 학부모와 유치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 더욱 나은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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