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6.10 15:16
의붓아들을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 (사진=JTBC뉴스 캡처)
의붓아들을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 (사진=JTBC뉴스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는 등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하자 법무부가 이를 막기 위해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0일 법무부는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민법 915조(징계권)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거듭 발생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충남 천안에서 지난 1일 동거남의 9살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뒀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 7일에는 경남 창녕에서 계부와 친모에게 학대당한 9살 여아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다만,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고 전했다.

오는 12일 법무부는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 두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아동인권 전무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인권 보장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구축에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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