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10 16:04
9세 아이를 7시간 넘게 여행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KBS뉴스 캡처)
9세 아이를 7시간 넘게 여행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동거 남성의 9세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감금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0일 오후 1시 30분경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43)의 신병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넘겼다.

A씨는 대전지검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나", "아이의 친부도 학대에 가담했나"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즈음부터 7시간 넘게 동거 남성의 아들인 B군(9)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심정지 상태에 빠지게 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발견된 지 이틀 만인 지난 3일 끝내 숨졌다.

A씨와 B군의 친부인 C씨(42)는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고 있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 송치 전까지 A씨에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지만 B군의 부검 결과 등이 나오지 않아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만을 적용했다.

또 A씨는 B군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추가로 받고 있다. 지난 5월 5일 B군은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치료를 맡은 의료진이 B군의 신체에서 학대로 의심되는 상처를 발견해 이를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B군의 친부 C씨는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C씨의 학대 방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지난 1일 사건 발생 이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C씨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A씨가 B군의 사망 가능성을 인지했는지 여부(미필적 고의)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 살인 혐의 적용을 판단할 방침이다.

현재 A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지며, 살인죄의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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