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6.10 15:39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완화·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요구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상장사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폐지 등 개선책을 요청했다.
정구용 상장사협의회장과 정재송 코스닥협회장은 10일 국회에서 주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장회사 주요 현안 및 개선과제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방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 주주총회의 대규모 부결사태 등 상장회사 주요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먼저 주 원내대표는 “상장기업은 국가 경제에 핵심 중추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시대적 과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전선에서 선도하는 상장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 법안 등에 따라 국내 경영환경이 매우 어렵다”며 “혁신을 통한 모험과 도전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 기업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특히 섀도보팅 폐지 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주주총회 안건 부결사태의 근본적 대안으로서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완화, 3%룰 폐지와 함께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글로벌 수준의 기업관련 입법이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회장은 “코스닥 상장기업이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진단키트 생산 등으로 K-방역에 앞장서면서 주목을 받았듯이 코스닥시장은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핵심 인프라”라며 “중소·벤처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개선에 21대 국회가 노력해 달라”고 전달했다.
더불어 “코스닥 상장기업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스톡옵션 과세 개선과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범위 확대 완화,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 등 세제 지원이 특히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노력 중에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 한다”면서 “오늘 접견을 통해 상장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여야 협의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 및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