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10 15:58

"법인설립허가 취소절차에도 착수"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인 탈북민 단체 2곳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인 탈북민 단체 2곳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탈북민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으로 고발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오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설립허가 취소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두 단체가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 등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법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북한으로 물품 등을 반출·반입하려는 자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이 남북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4월 14일 경기 연천군에서 대북 전단 50만장을 날려 보내고 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4월 14일 경기 연천군에서 대북 전단 50만 장을 날려 보내고 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탈북민인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과 소책자,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 방향으로 날려 보냈으며, 6·25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에도 대북 전단 100만 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언론을 통해 예고하기도 했다.

대북전단 살포 활동이 이어지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이에 대해 거센 비난을 쏟아내며 남북관계를 끊겠다는 취지의 담화를 발표했고, 이후 북한은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비롯한 남북 간 모든 통신 라인을 일방적으로 차단했다.

이에 통일부와 국방부, 청와대 등은 "남북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는 등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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