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10 18:08

부실 펀드 정리할 가교 운용사 설립 추진…8월말 목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5일부터 라임펀드 판매 규모가 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시작한다. 또 라임자산운용은 인가 취소 등 중징계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라임자산운용 펀드이관 등 처리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혀다.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문제 행위가 발견됐다기보다는 라임 주변 자산운용사, 증권사에 대한 검사 결과가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에 은행을 검사하게 됐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판매 규모가 커서, 기업은행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 검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은행 현장 검사도 시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8개 은행에게 오는 12일까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별 점검 결과를 토대로 추가 현장 검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 중징계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다수의 횡령 배임이 검사 결과 확인돼 중징계 요건에 들어간다”며 “아직 제재 단계를 밟지 않았지만 중징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라임에 대한 제재는 이번에 신설되는 가교 운용사로의 펀드 이관 작업이 있어야 한다”며 “가교 운용사 설립 시기와 제재를 병행하면서 8월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설되는 가교 운용사는 향후 약 6년간 펀드 투자자산 회수를 목적으로 가동된다. 일종의 배드뱅크(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인 셈이다.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항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20개 은행·증권사가 참여한다.

이관되는 라임펀드는 모펀드 기준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크레디트인슈런스(CI)펀드 등 1조6679억원 규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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