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6.10 18:30
광주시청
광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광주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의 권익 보호와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및 실외체육시설사업자를 선정한다.

사업자 신청자격 및 입지 기준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 해당 시설을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오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구비해 광주시청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선정계획’은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11일부터 공고된다.

시는 신청 자료를 토대로 적합 여부를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도시개발과 녹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선정 시 최대한 배정물량을 소진할 수 있도록 선정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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