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11 13:1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가맹본부·점주 등을 밀착지원할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업무내용 및 지정절차 등을 규정한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확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제정을 통해 지원센터에 위탁할 업무내용 및 지원센터 지정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가맹본부, 가맹점주, 가맹희망자, 가맹거래사 등 정책수요자가 법·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더 충분히 숙지하고 영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갈등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종합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지원센터 지정과 관련해서는 업무위탁을 신청하는 기관·단체이 위탁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를 검토한 후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가맹분야 종사자들을 현장에서 종합적 수단으로 밀착지원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이 가능해져 나날이 심화하는 애로 및 갈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원센터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현장의 각종 애로·분쟁 해소, 갈등완충·상생촉진 등 가맹분야의 위기극복을 최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업무가 조속히 개시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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