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6.11 10:44

교사·퇴직 공무원·택시기사·자영업자 등 부의심의위원 15명 비공개회의 가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삼성전자)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위기를 벗어난 가운데 검찰의 수사 및 기소 정당성을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11일 검찰과 이 부회장 등 신청인 측이 낸 의견서를 살핀뒤 의결 절차를 거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 결정한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와 달리 부의심의위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돼 있다. 교사와 퇴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시민 15명은 비공개회의에서 양측 주장을 검토하게 된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에 사건을 넘기기로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를 따라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2주 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한다.

부의심의위원은 검찰이 제출한 30쪽 의견서와 이 부회장 측이 낸 90쪽 의견서 등 총 120쪽 의견서를 토대로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의심의위에서 양측이 별도로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는 없다.

검찰 측은 의견서에서 수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방안 등 현안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미래전략실 문건 등 기소 근거가 될 물증이 다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 측은 의견서에서 사건이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내용과 쟁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그림과 도표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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