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11 11:18
(사진=손혜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손혜원 전 의원. (사진=손혜원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사업 계획 관련 정보를 사전 입수하고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게는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손 전 의원과 A씨가 차명 취득했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에 대한 몰수형도 요청됐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청 관계자를 통해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입수하고, 다음 달인 6월부터 부동산 취득을 시작했다. 같은 해 9월 14일엔 시청 관계자에게 5년간 50조가 투입되는 국토교통부의 거대 프로젝트인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계획' 관련 자료를 넘겨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목포 도시재생사업 계획 관련 자료 취득 이후 남편·지인·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부동산의 규모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이 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7200만 원가량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손 전 의원과 부동산 매입 당시 국회의원·보좌관이었던 A씨가 국가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악용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낙후된 환경에 사는 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 기회를 빼앗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반면 손 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어느 한순간도 돈에 관련된 문제나 행보에서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지난 1년 반 동안 검찰은 제 통장과 전화내역 등을 다 보셨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보셨을 거다"라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텐데 검찰을 설득하지 못해 부끄럽다"고 주장했다.

조카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에 대해선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손 전 의원은 "제 조카의 아버지는 감당하지 못할 도박중독자에 사기 전과 3범 이상이다 보니 제가 그 부인과 아이를 도왔지만 근본적으로 먹고 살길을 만들어주기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제안한 것"이라며 "3명이 주인이 돼야 남동생이 들어와서 그 집을 못 팔거란 생각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제게 중형을 구형했지만 서둘러서 겁 없이 조카들에게 증여를 해 공직에 있는 사람이 오해를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잘못된 일을 하지는 않았다"며 "판사님도 제 의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상세히 보면 제가 무죄라는 것을 알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손혜원 페이스북)
(사진=손혜원 페이스북)

한편 손 전 의원은 결심공판을 마치고 자신의 SNS를 통해 "구형 4년,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라며 "8월 10일 선고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해보자"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손 전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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