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6.11 13:29

국방부, 이혼한 군인 배우자 노후생활 보장 강화 위해 분할연금제도 도입

(사진=국방부)
(사진=국방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방부는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 재해보상법과 이혼한 군인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강화한 군인연금법을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인 재해보상법이란 군인연금법에 통합돼 운영됐던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해 새로 만든 법이다. 장애보상금의 지급 수준을 높이고, 장애 발생 원인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망보상금의 경우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보상 수준을 일치시켰다.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순직유족연금 지급률이 일원화됐다.

또 유족가산제(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추가 지급)가 신설돼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이 강화됐다.

이 밖에 군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공동재산 분배,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 분할해 지급하는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됐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군인이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등에도 해당 기간에 퇴역연금 전액 지급을 정지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또 군인연금 급여 환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환수 대상에 상속인이 추가된다.

국방부는 "법률 공포 이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제개정을 통해 군인 재해보상 급여와 군인연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재해보상제도와 연금제도가 각각의 목적과 취지에 충실하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속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