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11 11:47

최장 6개월간 한시적 납부유예…연체이자율도 내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등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 관련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소상공인에 한정됐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40% 감면한다”고 밝혔다.

먼저 사용료 한시인하 대상에 중소기업을 추가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유흥·사행업종은 제외된다. 국유재산읜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위탁개발재산은 임대료의 50%로 사용료를 인하한다. 인하기간은 고시일부터 연말까지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임대료가 약 90억원 인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정부는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입주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납기가 도래하는 사용료에 대해 최장 6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유예해주기로 했다. 3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1회 연장해 최장 6개월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를 받으려면 재산관리기관에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도 대기업을 뺀 모든 입주자에게 연말까지 연체이자율을 감면하고(7~10 → 5%) 연체기간에도 불산입한다. 이는 재산관리기관이 일괄 조정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기간 내에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 작업과 병행해 중앙관서 등 일선기관에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고시 등 세부 지침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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