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11 11:25

안종범 전 수석, 징역 4년·벌금 6000만원 확정

최서원. (사진=JTBC뉴스 캡처)
최서원. (사진=JTBC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서 국정농단을 주도한 최서원(61·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의 중형이 확정됐다. 지난 2016년 11월 최 씨가 구속된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3676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이날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427만 원,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5281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기업에 대한 최 씨의 출연금 요구가 협박으로는 볼 수 없어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지난 2월에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2심 형량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3676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공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