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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6.11 13:47
도내 연면적 5000㎡이상 지하층 있는 창고시설 대상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가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형 창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12일부터 30일까지 연면적 5000㎡가 넘는 도내 대형 창고 건축공사현장 중 위험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 등 22곳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노동안전지킴이, 도-시‧군 공무원으로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위험공정이란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이나 밀폐된 지하층의 용접작업 등을 말한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거나 감리자, 현장대리인 등 건축 관계자에게 조치를 요구한 후 그 결과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형 창고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사업주와 공사관계자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다시는 이천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