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11 12:18

금융위 "생명보험재보험·손해보험재보험·제3보험재보험 등 세분화…종목별 허가요건도 완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보험업법상 재보험을 손해보험업으로부터 분리해 별도의 ‘업’으로 규정하려고 한다”며 “기존 손해보험업과의 비교를 통해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규제완화를, 규제차등화가 필요한 부분은 규제차등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를 열어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그동안 재보험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자로서의 지위보다는 손해보험업의 일부라는 인식이 강했고 재보험 허가와 관련해서도 보험회사는 금융당국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절차없이 재보험 겸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등 다른 금융업과는 다르게 운영됐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어 “보험회사의 재보험 허가간주제를 폐지하겠다”며 “재보험을 별도의 업으로 분리함에 따라 다른 금융업의 겸영허가절차와 유사하게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재보험업을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등으로 세분화하고 종목별 허가요건을 완화하겠다”며 “전문화된 재보험사의 출현을 유도하고 경쟁을 촉진해 국내 재보험시장의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재보험업의 개편에 따른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 ‘재보험업 실무TF’를 구성·운영한다. 실무TF는 6월부터 금감원, 보험회사, 재보험사, 보험·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TF를 통해 검토된 ‘재보험업 개편방안’ 세부내용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담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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