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6.11 11:57
경주경찰서가 10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 외동농협 직원 A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주경찰서)
경주경찰서가 10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 외동농협 직원 A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주경찰서)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주경찰서는 10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 외동농협 직원 A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현금 2500만원을 인출한 피해자 B씨(80)에게 ‘왜 돈을 인출하려고 하냐’고 물었으나 대답을 회피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즉시 경찰에 신고해 고액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경주경찰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과 함께 공동체 참여치안 활성화를 위해 외동농협 직원들과 함께 방문 고객들에게 보이스피싱 예방 전단지와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외동농협은 올 상반기에만 세차례 보이스피싱 의심신고를 통해 약 55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해 다른 금융기관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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