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11 14:59
서울남부지법 (사진=서울남부지법 홈페이지)
서울남부지법. (사진=서울남부지법 홈페이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11년 지기 친구인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무원 출신의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경찰관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30)에게 징역 18년에 보호 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 방법과 범행 직후 행동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상황과 행동의 결과를 충분히 인식해 범행했다"며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 대법원의 양형기준보다 다소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김 씨가 실직 위기에 놓인 스트레스로 과음을 해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참회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자신의 친구인 서울 관악구 소재 지구대 소속 30대 경찰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11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친구로 지내왔으며, 김 씨가 A씨의 결혼식 사회를 봐줄 정도로 친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와 A씨는 사건 당일 전날 저녁부터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술자리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고, 김 씨는 A씨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며 권유했다. 만취한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김 씨는 강제로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김 씨의 집에서도 A씨가 계속해서 귀가를 시도하자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주짓수' 기술을 활용해 A씨를 제압한 뒤 A씨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머리를 바닥에 내려찍어 숨지게 했다.

김 씨는 범행 이후 살해 현장인 안방에서 나와 화장실로 들어가 몸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을 씻어냈고, A씨의 시신이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나와 여자친구 집에 가서 재차 샤워와 세면을 한 뒤 잠들었다.

재판부는 이 점을 들어 김 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으며, A씨에게 상당한 출혈이 발생한 사실 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출혈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살인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선고 이후 A씨의 어머니는 "판사님, 18년이 뭡니까"라며 오열했다. 그는 "(김 씨를) 살려뒀다가는 분명 다른 사람을 또 때려죽일 것"이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사망한 A씨의 부모님과도 안면이 있는 김 씨는 "(A씨의) 부모님께서 친아들처럼 대해주셨다"며 "평생 참회하고 빌며 살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사건 직후 아들인 A씨가 돌연사한 것으로 생각한 A씨 어머니는 "친구인 네가 얼마나 놀랐겠느냐"고 위로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가까운 친구 사이였다고 알려졌지만 범행방법이나 상황 등은 어떠한 살인보다 처참하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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