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6.03.29 16:07

세아 8억9천만원 등 총 9억여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세아, 현대산업개발, 태광 등 3개사에게 9억원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3개사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9억3827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3개 대기업집단은 상품·용역거래 22건과 자금거래 8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현대산업개발은 3개 사에서 7건이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아이파크스포츠는 계열회사인 아이콘트롤스와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

태광은 3개 사에서 3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이채널은 계열회사인 티캐스트와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공시기한보다 14일 지연해 공시했다.

세아는 7개 사에서 20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세아베스틸은 계열회사인 세아제강과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

기업집단별 과태료 부과 액수는 세아가 8억893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산업개발 3520만원, 태광 1375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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