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6.11 15:53

1심과 동일

배우 강지환 (사진=강지환 SNS)
배우 강지환 (사진=강지환 SNS)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술에 취해 여성 스태프 2명을 각각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1일 수원고법 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지환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을 명령받았다.

이에 강지환 측은 형량이 너무 과하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항소했고 검찰은 선고된 형량이 너무 적다고 항소했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9일 경기 광주 오포읍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외주 스태프 여성 2명 중 1명을 성추행하고, 다른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후 강지환은 지난해 7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간강 혐의로 구속됐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