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6.11 16:06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SK건설 관련 자료 (사진=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SK건설 관련 자료 (사진=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SK건설이 미국 정부에 약 814억원(6840만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지난 2008년 미 육군이 발주한 4600억원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 부지 조성 및 기반 시설 공사와 관련 '전산사기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SK건설이 미국 육군을 속인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684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SK건설은 평택 미군기지 조성 공사 당시 'S&Teoul'이라는 유령 건설회사에 수백만달러를 지불한 후 미국과 계약 관계자에게 이 대금을 전달했다.

SK건설 측은 기소 전 미국에 벌금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짓는 것으로 합의했며 뇌물죄 여부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SK건설 임원 1명은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인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155조 제1항 위반 혐의로 2018년 1월 24일 징역 4년 및 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다른 임원 1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혐의가 적용돼 지난해 1월 24일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SK건설은 이들에 대해 법원에 항소를 냈고 현재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

SK건설 관계자는 "전산사기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6월 중 벌금을 납부할 예정"이라며 "이로 인한 기업 손실은 지난 1분기에 반영이 됐다"고 설명했다.

SK건설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1조8252억9000만원, 영업이익은 1255억5200만원, 당기순이익은 463억5400만원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