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11 16:2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여름 평년보다 무덥고 작년보다 폭염 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자체 폭염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1일 발표했다. 

특별교부세는 서울 4억1000만원, 부산 4억4000만원, 대구 3억1000만원, 인천 2억6000만원, 광주 1억9000만원, 대전 1억6000만원, 울산 1억6000만원, 세종 1억원, 경기 5억6000만원, 강원 2억1000만원, 충북 3억1000만원, 충남 2억5000만원, 전북 2억8000만원, 전남 4억4000만원, 경북 4억원, 경남 3억9000만원, 제주 1억3000만원 등이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실내 무더위쉼터 운영이 곤란해짐에 따라 야외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등 방역지침에 따른 폭염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폭염 취약계층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종사자 등에 각종 냉방 용품도 지원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매년 여름철 반복되는 폭염과 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노약자·장애인 및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종사자들이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