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6.11 18:30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미성년 남학생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던 여강사 A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고, 그 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2017년 양주시 소재 학원 강사로 재직하며 당시 초등학교 5학년(11세)이었던 남학생 B군과 중학교 1학년(13세)이었던 C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들을 학원으로 불러내거나 자신의 차에 태워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2016년 9월, 학교출결 등을 살펴볼 때 사실과 맞지 않는 면이 있다"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변호인과 재판부의 질문에 대하여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으며 A씨 역시 당시 지방흡입 수술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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