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6.11 18:19

지진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조기복구 토대 마련

11일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장면. (사진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는 11일 8차 회의를 열고 1년 9개월 동안 특위 활동상황을 담은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임이 규명된 포항지진 피해 주민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위 활동기간 중 도의회는 '포항 지진피해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동의안'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지진피해 후속대책 마련 및 지역재건 조속 지원 촉구 결의안' 등 3건을 처리, 포항지진 발생 후속대책을 강구했다.

경북도의 지진피해 극복을 위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지진피해에 대한 조기복구와 다각적인 재난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칠구 위원장은 “특위 활동기간 동안 지진피해 후속대책 마련에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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