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6.11 18:43
IBK기업은행 서울 중구 본점. (사진=박지훈 기자)
IBK기업은행 서울 중구 본점. (사진=박지훈 기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IBK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11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투자자에 대한 '선(先)가지급·후(後)정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선지급 대상 디스커버리펀드는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다.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두 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펀드당 695억원, 219억원 등 총 914억원의 환매가 중단됐다. 이에 투자자들은 투자원금의 110% 배상을 요구해왔다.

이번 방안은 고객이 기업은행과 개별 사적 화해계약을 통해 먼저 가지급금을 받고, 나중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시기, 절차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추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8일부터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