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6.11 19:35

이재용 측 변호인 "부의심의위 결정에 감사…'불기소' 권고 얻어내는데 주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5월 6일 경영권 승계 의혹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진=KBS뉴스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5월 6일 경영권 승계 의혹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의 적정성과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물어보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부의(附議)심의위원회는 이날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소집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이 부회장 측이 앞서 지난 2일 기소 적정성에 대한 외부 판단을 받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적정성,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로, 검찰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설치됐다. 소속 위원은 150~250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추려 심의를 진행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의 부의심의위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토대로 논의한 끝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은 조만간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시점은 6월 말이나 7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측 변호인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기소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하더라도 검찰은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부회장 측에선 그간 8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에서의 권고 내용을 검찰이 모두 수용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열릴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결정을 얻어내는 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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