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12 11:28

가정양육 중인 만3세 아동 및 취학 연령 아동 안전 확인 위한 전수조사 실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제공=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제공=교육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최근 충남 천안, 경남 창녕 등에서 여행 가방에 아이를 가둬 숨지게 하고, 아이 손을 프라이팬으로 지지는 등 끔찍한 아동학대들이 자행된 가운데 정부가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에 나선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1호 안건으로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1일 충남 천안에서 여행 가방에 갇힌 채 발견된 9세 남아가 발견 이틀 만에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현행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에 노출된 고위험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조사하고자 가정양육 중인 만3세 아동 및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추진된다.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 장기결석 등 정보를 활용해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도 선별·점검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최근 3년간 학대 신고된 아동의 안전을 재점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2~5월 중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선 전수 모니터링 후 재학대 적발 시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해결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강구해 아동학대 조사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9세 아이를 7시간 넘게 여행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KBS뉴스 캡처)
천안에서 9세 아이를 7시간 넘게 여행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 (사진=KBS뉴스 캡처)

현행 아동학대 관련 제도에는 학대 피해 아동을 학대 당한 가정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원가정 보호제도'가 존재한다. 천안 아동학대 사건 당시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원가정 보호제도로 인해 학대 아동 보호가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 피해 아동 쉼터확대, 전문가정위탁제도의 법제화 등 아동 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범부처 종합대책을 3/4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19 대응 사회정책 사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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