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6.12 11:48

“15개 업체 입찰 참가의사 밝혔다가 강제수용 발표로 모두 불참…부당한 행정절차 시정권고 받기위해 고충민원 신청서 제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유동성문제로 발생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 중인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 발표로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의 핵심 자구 대책인 송현동 부지 매각 추진은 서울시의 일방적 문화공원 지정 추진, 강제수용 의사 표명 등에 따라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한시가 급박한 상황에서 대한항공은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권고를 구하고자, 6월 11일 오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구 대책의 핵심인 송현동 부지의 경우 ‘삼정KPMG-삼성증권’ 컨소시엄을 매각 주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총 15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송현동의 문화공원 지정 및 강제수용 의사를 발표하자 입찰 참가 희망을 표명했던 업체들이 유보적 입장으로 돌아섰으며, 결국 1차 예비입찰 마감 시한인 6월 10일 모든 업체가 불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이어 “서울시가 산정한 보상금액 4670억원 및 지급시기인 2022년도 적절한 매각가격과 매각금액 조기 확보라는 대한항공의 입장을 감안할 때 충분치 못하고, 서울시가 재원 확보 등을 이유로 언제든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2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절박한 심정을 담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고충민원 신청서에 “서울특별시장은 대한항공 소유의 서울 종로구 송현동 48-9 일대를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의 진행과 신청인의 부동산 매각을 위한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유·무형적 행위를 중단한다”는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결정을 구한다는 신청 취지를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은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총 15개 업체가 입찰참가의향서 제출했으나,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및 강제 수용 의사가 언론을 통하여 공표되자, 제1차 입찰마감일인 지난 10일에 15개 업체 모두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며 고충민원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시도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개별적)필요성’ 및 ‘공공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재 장기 미집행 중인 공원 및 송현동 부지 인근에 소재한 무수한 공원이 있다는 점과 서울시의 문화공원 조성은 대한항공의 기존 활용 방안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성’ 및 ‘공공성’ 모두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서울시의 매각 방해 시도의 위법성도 언급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는 미집행 공원수용을 위해 2020년까지 1조9964억원, 2021년 이후에는 14조9633억원이 필요해 현재 매수 여력이 없다”고 지적한뒤 “토지보상법상 일괄보상이 원칙인데 서울시의 분할 지급 계획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시가 공사 착수 시기를 조정해 2022년 이후로 보상금 지급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며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긴급한 유동성 확보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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