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12 12:30

병역법 개정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 신설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즉시 고발조치한다.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한 마련한 개선방안이 12일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공무원 등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할 수 없고 위반 시 엄정 조치(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한다.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은 금지되며 비식별 조치·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후에만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업무지원에 필요한 최소의 권한만 부여하고 시스템 접속내역 확인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한 경우 1회 경고 후 재발 시 고발 조치하고 유출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 조치한다. 병역법을 개정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개인정보 유출), 1년 이하 징역(무단 조회·열람)에 처하도록 벌칙 신설도 추진한다.

복무기관에 대해서도 권한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병무청과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병무청 복무지도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임기제 채용을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조사 시 개인정보 취급 및 임무부여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복무기관별 사회복무요원 총괄책임관을 지정·운영하고 지자체 합동평가에 복무관리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적을 반영해 복무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범죄경력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상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일선 기관에서 복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질적 복무의무 위반자를 병무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회서비스 분야 신규수요 발굴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2024년까지 22% 수준으로 단계적 축소하고 현 복무 중인 행정지원 인력은 필요성 검토 후 사회복지·재난대응 등 현장 및 사회서비스 분야로 전환·재배치할 계획이다.

복무기관은 사회복무요원 행정지원 인력 축소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공무직 등을 전환·재배치하고 기관별 인력수요 조사 및 조직 진단 등을 통해 부족한 인력 보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는 강화한다.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은 필요 최소한 범위로 부여하고 사전 등록된 PC에서만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조회·열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월 정보시스템 접속기록과 개인정보 조회․열람기록을 확인·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철저한 복무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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