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6.12 13:46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SK텔레콤의 이동통신 2G 서비스를 폐지를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하여 승인 했다.

폐지승인에 따라 더 이상 SKT의 2G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약 38.4만명의 잔존 가입자들을 위해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3G 이상 서비스 선택시 단말 구매비용, 요금부담 증가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 가입자 선택에 따라 보상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단말 취득, 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3G·LTE에서도 기존 2G 요금제 7종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잔존 가입자가 SKT 내 3G 이상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대리점 등 방문없이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65세 이상·장애인 등의 경우 SKT 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쓰던 01X 번호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한시적 세대간 번호이동 또는 01X 번호표시서비스를 통해 2021년 6월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SKT에 대해 승인조건을 부과했다. 

SKT는 승인일부터 20일 이상 경과 후 폐지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승인 직후부터 폐지사실을 이용자에게 성실히 통지하여야 한다.

SKT는 폐지절차를 진행할 때 장비 노후화가 심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각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을 두어야 한다. 승인 후에도 SKT는 사업 폐지계획에서 제시한 사항을 이행하여 이용자 민원 및 피해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지승인 심사과정에서 기업들이 시장변화나 투자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사업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여 우리 네트워크 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도화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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