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훈 기자
  • 입력 2020.06.12 14:39

"2살 때 헤어진 엄마 만나 마음의 평화 주고, 나와 딸이 맺는 것과 같은 관계 맺고 싶다"

강미숙씨가 1984년 9월 미국으로 입양 당시 3살 때 모습 (사진=강미숙씨 sns)
강미숙씨가 1984년 9월 미국으로 입양 당시 3살 때 모습 (사진=강미숙씨 sns)

[뉴스웍스=이정훈 기자] 미국 입양 34년 만에 아버지를 찾은 강미숙씨가 친생자 관계임을 인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인지란 혼인 외 출생자를 자신의 아이로 인정하는 절차다.

염우영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부장판사는 12일 "강씨는 A씨의 친생자 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해외 입양인들이 국내 부모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한 가운데 처음으로 승소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강미숙씨는 1983년 11월 충북 괴산의 한 주차장에서 발견돼 다음해 9월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 미시간주의 한 백인 가정에 입양됐다. 당시 그의 나이는 2살로 자신의 이름 '강미숙'을 기억했다고 한다.

그는 네델란드인과 결혼한뒤 2살 된 딸을 보자 친어머니를 찾겠다고 결심했다. 강씨는 "(입양 보냈을 당시)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을지, 2살이던 나 자신에게도 얼마나 끔찍한 경험이었을지 마침내 이해하게 됐다"며 "엄마를 찾아 마음의 평화를 찾아주고, 나와 딸이 맺는 것과 같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후 충북 괴산을 방문해 전단지를 뿌리며, 친부모를 찾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지난해 강씨는 한국계 입양인들이 모여 DNA를 통해 친부모를 찾는 비영리단체 '325캄라(325KAMRA)'에 자신과 사촌관계인 유학생을 찾았다.

이를 통해 자신의 친부를 찾게된 강씨는 친아버지 A씨에게 만남을 요구했다. A씨는 강씨와의 만남을 거부했다. 결국 강씨는 지난해 11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소송을 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며 "아버지와 대화를 통해 어머니를 찾을 방법은 이것 뿐"이라 말했다.

재판 이후 강씨는 취재진과 만나 "저는 A씨의 딸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다음주 A씨를 만나 어머니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결이 미래의 입양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씨 측 대변인은 취재진에게 "강미숙씨 친모는 '카라 보스'라는 영문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보도 시 '강미숙'이란 이름을 반드시 표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강씨의) 친부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강씨와의 진솔한 대화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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