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6.03.29 17:15
청년고용할당제의 내용을 보면, 300인 이상 기업에게 매년 정원의 5% 이상을 늘리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시장경제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조치이다. 만약 내수 증진을 위해 연소득 5천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무조건 소비를 5% 이상 늘리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를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청년고용할당제는 벨기에 등 선진국의 경험에서 이미 실패한 것으로 검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년이 아닌 사람들의 직업선택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위헌이 될 소지가 매우 높다. 2014년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는 정족수 미달로 인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4대 5로 위헌이 다수의견이었다. 합헌 의견마저도 ‘공공기관에 한정’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었다.

청년고용할당제로 인해 예상되는 후유증은 더욱 심각하다. 우선 청년이 아닌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대기업은 급격히 늘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투자를 줄이거나 해외 이전을 고민할 것이고, 중소기업들은 할당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인원을 300인 이상으로 늘리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결국 청년고용할당제는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근본적으로 저해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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