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훈 기자
  • 입력 2020.06.12 16:18
조혜연 프로 바둑기사 9단이 지난 4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스토킹 피해에 대해 적은 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조혜연 프로 바둑기사 9단이 지난 4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스토킹 피해에 대해 적은 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뉴스웍스=이정훈 기자] 조혜연 프로 바둑기사 9단을 스토킹한 40대 남성 조모씨가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2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냐"고 물었고, 정씨는 "그렇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철회할 생각은 없느냐"라고 다시 물었지만, 정씨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의한 법률 배제 사유가 있다"며 "배제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씨가 "배제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판사님의 개인 판단인가"라고 되물었고, 재판부는 "끝까지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으면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조씨는 지난 4월 23일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조씨에 따르면 "(정씨가) 1년 전부터 저의 사업장에 나타나 갖은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다"며 "교습소에는 초등학생도 다수인데 스토커를 보고 놀라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작성했다.

이어 "(정씨가) 지난 7~9일 연속으로 나타나 저와 주변인에게 갖은 욕설과 고함, 협박 및 모욕을 해 정씨를 형사고발했다"며 "지난 22일에는 밤 으슥한 곳에서 나타나 한 시간 정도 고함을 쳤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 1층 출입문 건물 외벽에 조씨를 비난하는 내용의 낙서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씨는 조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협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정씨에게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조씨는 "경찰에 (정씨를) 세 차례 신고했으나 결국 벌금 5만원이었다"며 "사실상 훈방조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정씨를 구속기소하며 "현재의 법령은 스토킹을 '경범죄처벌법'만 적용돼 적절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엄중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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