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훈 기자
  • 입력 2020.06.12 17:09
경비원 폭행 가해자 (사진=YTN 캡처)
경비원 폭행 가해자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이정훈 기자] "제발 용서해주세요. 나 진짜 작은 딸, 큰 딸 아기들 챙기려면 돈 벌어야 합니다"

아파트 입주민 갑질 폭행 피해자 고 최희석씨가 남긴 음성 유서 중 일부다.

12일 최씨가 남긴 음성 유서에 따르면 가해자 심모씨(49)는 최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녹음파일에서 "(지난) 4월21일 폭행이 시작돼 23일과 25일 괴롭히고, 27일 감금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심씨는 최씨를 폭행하기 전 폐쇄(CC)TV가 있는지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심씨가) 화장실로 끌고 가 문을 잠그고 CCTV가 있는지 3차례 확인한 뒤 'CCTV가 없다. 잘됐다'며 모자를 벗기고 때리기 시작했다"며 "(심씨에게) 맞으면서 약으로 버텼다"고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피해자는 심씨가 식사 시간에만 찾아와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심씨가 오전 11시10~20분쯤 맞춰 들어와 밥도 못 먹었고, 저녁을 먹으려고 하면 오후 5시20분~40분쯤에 나타나 괴롭혔다"며 "5월3일 3주 동안 밥을 한 끼도 못 먹다가 허기를 채우려 뻥튀기 5개를 먹으려 했지만 심씨가 나타나 코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최씨에게 폭행에 이어 폭언을 일삼은 것 또한 밝혀졌다. 최씨는 "(A씨가) '너 이 XX 돈도 많은가보다, (경찰에) 고소하고. 그래 이 XX야, 끝까지 가보자, 이 XX야. 네가 죽던가, 내가 죽어야 이 싸움 끝나니까. 사직서 안 냈다고 산으로 끌고 가서 너 백 대 맞고, 이 XX야. 너 길에서 보면 죽여버린다’고 말했다"고 음성 유서에 남겼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는 최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폭행을 했다고 판단해 최씨에게 '특가법상 보복폭행 혐의'를 추가했다. 

최씨는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퐁행), 협박, 무고 등 7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한편 최씨에 따르면 심씨에게 "제발 용서해주세요. 나 진짜 작은 딸, 큰 딸 아기들 챙기려면 돈 벌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자 심씨는 "필요없어 이 XX야"라고 답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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