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6.14 07:30

김형철 "입법의 '질 평가' 측정지표 개발 필요...전략지역 단수추천 가급적 배제해야"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제도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초청된 패널들이 마스크를 낀 채 앉아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제도 발전방안 토론회'에 초청된 패널들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을 획득한 대승의 원동력은 여러가지로 분석되지만 '선출직 공직자 평가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된 것도 큰 승리요인이었다는 자체 평가가 나왔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제도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당 사상 처음으로 '선출직 공직자 평가제도'를 도입했다"며 "선출직 공직자 평가제도에 따른 상시적 평가는 선출직 공직자가 책임감을 갖고 일하게 했고, 책임감 있고 유능한 후보를 선출하는 발판이 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와 이번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에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제도의 공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연구교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제도의 의미'부터 짚었다. 그는 "과거 보스나 계파의 이해관계에 의한 공천이 아닌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이라는 점에서 당내 민주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평가위 1기의 경우 민주당의 혁신이라는 당면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공천 배제'의 성격이 강했지만 이후 평가위의 목적으로 공천배제를 지속하지 않고 직무수행 실적 평가와 공천과정에 평가결과를 비율로 반영하는 것은 앞서 제시한 평가제도의 의미를 잘 살린다"고 평가했다.

이어 "평가체계의 엄정성, 객관성, 정합성을 갖는 지표 모듈화를 위한 노력도 의미가 있지만 정량평가가 갖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다"고 지적하면서 "입법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김 교수는 "국회의원 평가는 '의정·기여·지역·공약이행 활동'의 4개의 범주로 구성돼 있다"며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평가위의 평가기준'도 언급했다.

'의정활동'에 대해선 "입법수행실적의 경우 정량적 평가에 의존함으로써 입법의 질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입법내용에 대한 내용평가를 해야 하고, 특히 당의 정책과의 부합여부 및 고객주의적 입법여부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회의 질문 및 국회직 수행실적이 타당한 지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회직 수행의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는 있으나 모든 공직후보자의 평가지표로 제시되는 것은 초선과 다선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기여활동'에 대해선 "국민소통과 관련해 간담회 등을 단순한 횟수로 평가할 경우 문제가 있다"며 "간담회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물론 형식적인 소통이 아닌 내용적 반영의 문제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 기여도의 경우, 모든 선출직 공직자가 당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항목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약이행'에 대해서는 "공약의 내용이 상황적 맥락속에서 적절성과 적합성 그리고 유권자의 요구와 다를 경우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민주적 공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언'도 했다. 그는 "이번 평가위의 평가결과는 하위 20%에 한해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20% 감점을 적용했는데, 이 경우 하위 20%라는 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민주적 공천을 위해서는 전략지역에 대한 단수추천 등을 가급적이면 배제해야 한다"면서 "특히 외부인사 영입의 경우 당과의 이념적, 정책적 일치성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경선에 의한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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