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6.14 14:02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오는 7월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악화로 1개월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노동자는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내달 1일 모든 업종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노사가 사전 합의를 거쳐 유급휴직 1개월 후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정부가 1인당 최장 90일간 최대 150만원(월 50만원) 한도에서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유급휴업 3개월 이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노사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1개월 유급휴직 후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이 확인돼야 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고용부는 오는 15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한편 고용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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