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6.14 16:53

2년간 90건 안건심사·143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발굴·7회 현지확인

경북도의회 논수산위원회 안건심사 장면. (사진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안건심사 모습. (사진제공=경북도의회)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는 지난 12일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2년간의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농수산위는 지난 2년간 조례 33건, 예·결산 34건, 건의안 3건 등 총 9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회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43건(시정처리 63, 건의·촉구 62, 제도개선 18)의 지적사항을 발굴했다.

또한 7차례의 현지확인을 통해 스마트팜 농가,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대구경북능금농협 음료가공 공장,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약용작물 재배 선도기업 등 18개소의 현장을 방문해 농어민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장 목소리의 의정활동 반영을 가장 우선하는 농수산위는 국내 사용 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를 건의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배수개선사업의 설계기준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기후변화 및 농지범용화에 대응한 배수개선시설 설계기준 개정 건의안’을 처리했다.

또한 올 5월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가 농가 경영안정을 위협하며 농업의 지속가능성마저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공익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작년 11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식량 주권마저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에 농업·농촌에 대한 일시적·단편적 조치가 아닌 항구적·종합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통산업이자 생명산업인 농업 종사자에 대해 피해보전과 소득안정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수경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전반기 농수산위의 가장 큰 성과로 도⋅시군비 56여억원을 추가 확보해 수년간 제자리걸음이던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가 자부담비율을 20%에서 15%로 낮춘 것”이라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함께 경북도 농어민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현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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