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6.15 12:00

올해보다 이틀 덜 쉰다...추석 연휴 5일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주 5일제 근무자가 내년에는 모두 113일 쉴 수 있다. 올해보다 이틀 적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1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2021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로는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5일의 공휴일을 더해 67일이 있으나,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수는 64일이 된다. 올해보다 사흘 적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공휴일 수인 64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가 116일이 되나 공휴일 중 설날 연휴 마지막날, 한글날, 성탄절이 토요일과 겹쳐서 총 휴일수는 113일이 된다.

가장 긴 연휴는 추석(9월 21일.화)이다. 토·일요일에 이어 5일간 쉴 수 있다.

설날(2월 12일.금) 연휴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이다. 이밖에 1월 1일(금)과 3·1절(월)이 주말과 이어져 3일 연휴가 된다.

전통명절은 설날(음 1월 1일)이 2월 12일이고, 정월대보름은 2월 26일, 단오는 6월 14일, 칠석은 8월 14일, 추석은 9월 21일이다.

한식은 4월 5일, 초복은 7월 11일, 중복은 7월 21일, 말복은 8월 10일이다.

 2021년 월력요항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관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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