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6.15 12:02
수원시청 전경(사진=뉴스웍스)
수원시청 전경(사진=뉴스웍스)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수원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해 12월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수원시 7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지난 11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범죄에 속하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써서 상대방에게 음란한 짓을 할때 성립된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특성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경우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임(당연퇴직) 조치된다.

공무원 집행유예로 당연퇴직되면 공무원연금법 및 관련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되므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다.

재판부는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등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떨어뜨리는 모욕적인 행위에 해당된다"며 "공무원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큰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는데도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을 안기는 범죄 행위를 자행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월23일 피해 여성공무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던 전임자 A씨는 이날 영통구의 한 맥주집에서 부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후임자인 B씨를 강제로 포옹하고 입맞추려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를 모텔 입구까지 끌고 갔으며 헤어진 후에도 성희롱 내용이 담긴 문자를 카카오톡 메세지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공무원 B씨는 수원시인권센터에 이런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고 조사에 착수한 수원시 감사관실은 조사를 벌인 끝에 피해자의 진술이 대부분 사실임을 밝혀냈다.

1월30일 A씨는 결국 수원시에서 해임됐다. 수원시는 인권담당관 인권센터 조사,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A씨의 행위가 심각한 강제추행과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게 해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시의 징계 결과가 부당하다며 같은해 4월12일 경기도에 소청을 냈다. 5월20일 외부인사로 구성된 도 소청심의위 위원들은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등으로 한 단계 낮췄고, 이로 인해 수원시 공직사회에서 거센 비판 여론이 일었다.

경기도는 당시 소청인이 징계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비위행위 후 혐의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점, 총 5건의 포상 경력이 있는 점 등을 받아들여 해임보다 낮은 강등으로 최종 징계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6월19일 6급에서 7급으로 강등된 채 업무에 복귀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수원시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피해자의 명예와 직결된 이번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오히려 가해자를 배려하고 선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신적 휴유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던 B씨는 지난해 12월6일 A씨가 징계수위가 낮아진 경위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고, 6개월여 만에 A씨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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