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15 12:32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하수관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48건의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9개 하수관 제조업체에 과징금 22억3300만원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실시한 148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총 450억 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가격에 관해 담합한 대광콘크리트, 대신실업, 대일콘크리트, 도봉콘크리트, 동양콘크리트산업, 상원, 원기업, 현명산업, 흥일기업 등 9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하수관 구매는 당초에는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활용됐으나 2010년 이후에는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입찰 방식으로 변경됐다. 9개 사업자들은 바로 그 입찰에서 담합을 실행했다.

9개 하수관 제조업체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요청을 받으면 추첨(제비뽑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사전에 합의했던 투찰가격으로 응찰했다. 이를 통해 총 148건의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자신들이 모두 낙찰 받았으며 평균 낙찰률은 98.7%에 달했다.

이 같은 입찰 담합에 대해 공정위는 9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동양콘크리트산업(3억4400만원), 대신실업(3억3400만원), 상원(2억6900만원), 도봉콘크리트(2억5500만원), 대일콘크리트(2억5300만원), 대광콘크리트(2억3800만원), 흥일기업(2억1500만원), 원기업(2억600만원), 현명산업(1억1000만원)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택지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하수관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적발해 제재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공공 입찰에서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식품·에너지·운송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책자 배부 등 담합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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