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5.10.21 11:26

네거티브 규제, 공무원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이 골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20일 광주 북구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7대 원칙’을 발표했다. 

황 총리가 발표한 7대 원칙은 △규제 신설 원칙적 억제 △규제 비용 부담 경감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기존 규제 체계적 정비 및 관리 △불합리한 지방 규제 신속 정비 △적극 행정 공무원 면책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일단 생명·안전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신설 규제’는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부득이하게 규제를 신설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될 비용에 해당되는 기존 규제를 정리하는 등 부담의 총량은 덜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또한 규제의 방향성을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금지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열거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시장 진입이나 신사업 확장 등을 허용해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무원이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 공무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규제 개혁에 적극적인 공무원들에게 대폭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황교안 총리는 "정부는 확고한 원칙 아래 국민들이 변화를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중앙과 지방이 협업해야만 전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만큼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상호협력해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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