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15 16:47

계부 "죽을 죄 지었다…제 딸이라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

9세 의붓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계부의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사진=SBS뉴스 캡처)
9세 의붓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계부의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경남 창녕에서 9세 의붓딸을 쇠사슬로 묶는 등 학대했던 계부가 철창에 갇히게 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신성훈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계부 A씨(35)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초등학생 의붓딸 B양(9)을 쇠사슬로 묶어 베란다에 감금하거나 물을 채운 욕조에 강제로 넣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자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해 B양의 손을 프라이팬으로 지지거나 파이프 등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A씨는 "죄책감을 느끼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B양에게) 정말 미안하다", "OO이(B양)를 한 번도 남의 딸로 생각해 본 적 없고 제 딸이라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말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함께 B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친모의 학대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친모에 대해서는 정밀 진단이 끝난 뒤 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물고문 등 정도가 심한 학대에 대해서는 "욕조에 (B양을) 담근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학대를 당한 B양은 지난달 29일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에 성인용 슬리퍼를 신은 채 창녕 한 도로에서 주민에게 발견됐다. 이 주민이 B양의 몸에 남은 학대 흔적을 보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학대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

B양은 치료·상담 등을 받고 지난 12일 2주 만에 퇴원해 현재 아동 쉼터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발견 당시보다 건강도 많이 회복됐고, 웃음을 보이면서 얘기도 많이 하는 등 상태가 매우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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